반응형 근로장려금금액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살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은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5/1 ~ 5/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시 지급액의 10% 감액되오니 빠르게 신청해서 이득 보시길 바랄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실질소득을 늘려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5.1 ~ 5.31 일지만 기한 내.. 2023.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