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불안정한 상황에 높인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활동비)을 통칭하 용어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1. 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하단의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클릭해 주세요.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할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 합니다.
- 산업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내역도 입력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필수항목도 입력합니다.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 클릭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Q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 접속 -> 민원 처리 현황(실업급여) 클릭 -> 실업인정 신청서 검색 후 전송 건 조회 ->조회된 실업인정 신청서의 신청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 클릭 후 수정 가능하며 수정 후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계좌를 직접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전에 구직급여받으면서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계좌 불러오기'를 통해 등록된 계좌번호 정보를 불러와 입력합니다
②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쉽게 미리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Q1>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 마세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최대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기간 최소 180일 이상
- 자발적 이직(개인적 사유) 아니어야 함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함.
Q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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