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살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은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5/1 ~ 5/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시 지급액의 10% 감액되오니 빠르게 신청해서 이득 보시길 바랄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실질소득을 늘려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5.1 ~ 5.31 일지만 기한 내 신청 못할 경우 11.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의 10%는 감액되오니 빠르게 신청 서둘러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태풍] 경북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함평, 순청, 경북 영주, 강원 강릉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름 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 신청완료
3. 홈택스 - 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ㅡ> 신청 /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ㅡ>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ㅡ> 신청완료
4.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 (1544 - 9944)
1544 -9944 전화 ㅡ> 보이는 ARS나 음성 ARS의 근로장려금 (1번)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버튼 누르고 1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ㅡ> 개별인증번호 입력 창이 뜨면 입력 후 신청 완료 / "귀하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뜨면 신청 불가
5.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인증번호 확인
홈택스 로그인 ㅡ> 근로자녀장려금 ㅡ> 세부항목 ㅡ>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로그인 ㅡ> 신청/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ㅡ>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별 요건
위의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은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들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등기 가족으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된다.
2. 총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총급여액은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1일까지는 정기기간이며 접수한 날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3월 하반기를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2022년 하반기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2023년 6월 말
▶2022년 정기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3년 8월 말
▶2022년 기한 후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유의사항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직원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대출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 - 9944 OE 1566 - 3636)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금액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명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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